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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용하고 있는 프로그램의 멸실, 훼손에 대비하여 프로그램을 복제해 놓으려고 하는 데 이 경우 복제한 프로그램도 불법복제에 해당되나요?
글쓴이: 최고관리자
작성일: 13-04-08 11:02 조회: 3,652 추천: 0 비추천: 0
그렇지 않습니다. 이 경우의 복제를 백업용 복제라고 하는데 백업용 복제는 정품 S/W를 구입한 경우에는 사용자의 정당한 권리이므로 멸실, 훼손, 변질에 대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백업용 CD를 보관하고 있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.